대구경찰청, 예배 중 미등록 이주민 단속 유감 표명... 재발 방지 약속
대구경찰청이 지난달 12일 발생한 대구 달성 이주민교회의 예배 중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공식 표명하고, "향후 종교시설 내 출입은 시설 책임자의 명시적 승낙을 받아 출입"하고, "종교행사 중에는 급박한 사정이나 시설 책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출입하겠다"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관련 기사] 대구 달성경찰서, 예배 참석한 이주노동자 단속 논란 지난 3월 12일 대구 달성경찰서는 필리핀 국적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신도인 이주민교회 예배 도중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벌여 9명을 체포했다. 달성경찰서는 "'위조한 등록증 소지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매뉴얼대로 하였다"고 해명했으나,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NCC, 아래 대구NCC),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등의 강력 항의를 받았다. 이들 단체 소속 회원들은 "교회에 출입해 강제 단속을 하려면 교회 관리자의 사진 동의가 있어야 함"(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156 판결,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에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배 진행 중에 단속개시행위는 예배방해죄(형법 제158조)에 해당한다"며 '종교 자유 침해'와 '심각한 인권 유린'이라 비판했다. 전체 내용보기


대구경찰청이 지난달 12일 발생한 대구 달성 이주민교회의 예배 중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공식 표명하고, "향후 종교시설 내 출입은 시설 책임자의 명시적 승낙을 받아 출입"하고, "종교행사 중에는 급박한 사정이나 시설 책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출입하겠다"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관련 기사] 대구 달성경찰서, 예배 참석한 이주노동자 단속 논란
지난 3월 12일 대구 달성경찰서는 필리핀 국적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신도인 이주민교회 예배 도중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벌여 9명을 체포했다. 달성경찰서는 "'위조한 등록증 소지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매뉴얼대로 하였다"고 해명했으나,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NCC, 아래 대구NCC),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등의 강력 항의를 받았다.
이들 단체 소속 회원들은 "교회에 출입해 강제 단속을 하려면 교회 관리자의 사진 동의가 있어야 함"(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156 판결,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에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배 진행 중에 단속개시행위는 예배방해죄(형법 제158조)에 해당한다"며 '종교 자유 침해'와 '심각한 인권 유린'이라 비판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