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접견 변호인 "치료 시급, 정치 빼고 인도적 차원만 봐달라"
지난 5일 청주지검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해 최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형집행정지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6일, 지난 1월 25일에 이은 세 번째 연장으로, 최씨는 어깨 부위 염증 제거 수술 뒤 항생제 투여 등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다. 정 전 교수 변호인단은 지난 3월 31일 지난해 두 차례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정 전 교수의 건강이 크게 악화돼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7일 정경심 전 교수를 접견하고 온 이주희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인도적 차원에서 형집행정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정 전 교수 접견 후 와 통화에서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상황을 떠나서 형집행정지라는 것 자체가 인도적 차원에서 (수감자에 대한) 배려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여러 이유나 목적, 관계, 상황 이런 걸 다 떠나서 인도적 차원에서 이번 사안을 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정 전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 "치료가 시급하다"라며 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지난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두 차례 진행한 후 집중적으로 재활 치료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불허돼 그러지 못했다"라며 "의료적인 지원과 치료를 통해서 재활에 집중하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 4일 풀려났다. 이후 한 차례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12월 4일까지 외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 정 전 교수 측은 두 번의 수술 후 재활 치료 등을 이유로 2차 연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불허 결정을 내려 지난해 12월 4일 재수감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형 집행이 정지되면 해당 기간만큼 복역 기간도 늘어난다. 정 전 교수의 경우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고려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판단한다. 중앙지검은 정 전 교수 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검사가 직접 정 전 교수의 상태를 확인한 뒤 의료 자문 등을 거쳐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심의위는 위원장인 검찰 내부 위원과 의사가 포함된 외부 위원 등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있어야 회의가 열리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대법원도 지난해 1월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는 현재 4년의 선고 형량 중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상태다. 전체 내용보기


지난 5일 청주지검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해 최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형집행정지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6일, 지난 1월 25일에 이은 세 번째 연장으로, 최씨는 어깨 부위 염증 제거 수술 뒤 항생제 투여 등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다. 정 전 교수 변호인단은 지난 3월 31일 지난해 두 차례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정 전 교수의 건강이 크게 악화돼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7일 정경심 전 교수를 접견하고 온 이주희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인도적 차원에서 형집행정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정 전 교수 접견 후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상황을 떠나서 형집행정지라는 것 자체가 인도적 차원에서 (수감자에 대한) 배려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여러 이유나 목적, 관계, 상황 이런 걸 다 떠나서 인도적 차원에서 이번 사안을 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정 전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 "치료가 시급하다"라며 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지난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두 차례 진행한 후 집중적으로 재활 치료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불허돼 그러지 못했다"라며 "의료적인 지원과 치료를 통해서 재활에 집중하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 4일 풀려났다. 이후 한 차례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12월 4일까지 외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 정 전 교수 측은 두 번의 수술 후 재활 치료 등을 이유로 2차 연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불허 결정을 내려 지난해 12월 4일 재수감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형 집행이 정지되면 해당 기간만큼 복역 기간도 늘어난다. 정 전 교수의 경우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고려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판단한다.
중앙지검은 정 전 교수 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검사가 직접 정 전 교수의 상태를 확인한 뒤 의료 자문 등을 거쳐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심의위는 위원장인 검찰 내부 위원과 의사가 포함된 외부 위원 등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있어야 회의가 열리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대법원도 지난해 1월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는 현재 4년의 선고 형량 중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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