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쏟은 주인이 키워야”…대통령 선물, 개인도 위탁관리
“정 쏟은 주인이 키워야”…대통령 선물, 개인도 위탁관리

앞으로는 대통령이 선물받은 동물과 식물을 개인도 위탁관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18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전날(17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 선물 중 동·식물을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관리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풍산개 한쌍을 선물 받아 ‘곰이’와 ‘송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직접 키웠다.